폐암 수술로 중단된 양승태 재판 이번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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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6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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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가운데 사법농단 핵심 피고인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이번주 재개될 예정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대체로 주 2회 진행돼왔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열렸던 재판은 겨울 휴정기가 끝난 이후인 지난 1월8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연기를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폐 일부 절제수술을 받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수술 뒤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암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지정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 나올 정도의 건강 상태는 회복했다”며 “현재로선 기일 변경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약 6개월만에 풀려났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수술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피신청으로 두 사람의 재판이 중단된 사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판사들도 무죄 판결을 받아들었다. 이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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