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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21일 1심 선고…檢 징역5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2-16 07:19
2020년 2월 16일 07시 19분
입력
2020-02-16 07:19
2020년 2월 16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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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 News1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이들에 대해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귀국을 미뤄 온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는 압박해오자 2년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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