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中 우한 방문 교직원·학생 2주간 격리”…출석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8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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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 시도부교육감 회의…학교 대응 점검

교육부가 지난 13일 이후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초·중·고교와 유치원, 대학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잠복기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격리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도록 각 학교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8시30분 박백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개학을 앞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과 방역 지원 방안과 교육기관 대응태세를 살핀 뒤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7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중국 우한이 있는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중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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