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복귀하면 회사에 최대 1년간 960만원 지급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직장 복귀 지원금 최대 50% 인상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고,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월 30만∼60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올해부터 월 45만∼80만 원 수준으로 33∼50% 인상됐다. 장해등급별로는 1∼3급 산재 근로자 복귀 시 월 80만 원, 4∼9급 60만 원, 10∼12급 4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산재 근로자 복귀를 전제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2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대체인력지원금은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이후 산재 근로자를 복귀시키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장 6개월 동안 월 60만 원 한도에서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산재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체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 원래의 직무로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해서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직장 복귀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토탈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산재 근로자#정부 지원#직장 복귀 지원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