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불리한 진술’ 박형철, 변호사 등록…이인걸과 한솥밥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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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핵심
박형철, 이달초 변호사 재개업 등록
정경심 변호 법무법인에 주소 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핵심 인물인 박형철(51·사법연수원 2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뒤 변호사 재개업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이달 중순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변호사 재개업 등록을 하고 절차를 마쳤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절차상 등록된 것으로 저희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현재 형사 재판을 받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해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거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비서관은 변호사 재개업 등록을 하며 주소로 법무법인 다전 사무실을 신고했다. 다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를 한 바 있다. 다전은 정 교수가 재판을 받으면서 일괄 사임했다.

지난 2017년 5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 전 비서관은 이달초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했다. 박 전 비서관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그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 등에 연루된 상황이 지적됐다.

박 전 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상부로부터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를 받았다는 등 핵심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을 거쳐 부산고검 검사를 끝으로 2016년 1월 퇴직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담박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17년 5월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이달초 퇴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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