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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닝콜 요청했는데…마약 밀반입하고 투약한 외국인 승무원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5 11:41
2019년 12월 5일 11시 41분
입력
2019-12-05 11:41
2019년 12월 5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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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마약을 몰래 밀반입하고, 호텔에서 투약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마약 투약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8시35분께 홍콩에서 출발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필로폰 0.5g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직원은 “A씨가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객실로 올라갔더니 A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마약 투약을 의심한 병원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가 사용했던 필로폰과 마약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면서 “A씨의 마약 밀반입 유통 경로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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