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훔친옷 중국 운반한 유학생…“출국명령 정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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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친구와 중국에 장물 운반
법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친구 부탁으로 장물을 운반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2016년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어 과정을 마친 후 한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하며 체류해왔다.

A씨는 2018년 1월경 중국 국적 유학생인 친구 조모씨가 훔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의류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조씨와 함께 중국으로 운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2018년 11월 16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유학생인 점, 장물 운반 행위가 범죄인 걸 몰랐던 점 등을 들어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서울출입국의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친구가 가져온 의류가 장물인걸 알면서도 친구와 비행기로 중국까지 이걸 운반하고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다”며 “절취한 의류의 시가가 8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은 A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A씨가 유학생이고 자진해 출국하겠단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이라며 “A씨는 출국하더라도 추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 발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보이지 않고 서울출입국이 이런 처분을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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