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 양자협의…日 매체 “양측 간극 확인, 향후 몇 년 걸릴 수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2일 03시 44분


코멘트

일본 "WTO 규정 어긋난 것 없다" 주장
한국 "추가 협의 필요…2차 협의할 것"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자 협의가 열렸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의 첫 절차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협의 내용을 보도하며 “양국이 요구하는 내용의 간극이 컸다. 협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최종 해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한일 양자 협의에는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 측 대표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참석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구로다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임을 거듭 호소하며 이는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협상이 시작된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측 정 협력관은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자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경우 제소국인 한국은 WTO에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평균 6개월, 최고 9개월간 심리를 거치게 된다.

이날 열린 양자 협의는 패널 설치 전 열린 일상적인 절차다. 일반적으로는 과장급 인사가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협의는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