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BS 정정보도 신청 기각은 사실관계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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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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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News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News1
청와대는 17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6월 KBS ’시사기획창‘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정·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잘못돼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정·사과 보도가 아니라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신청한 것”이라며 “기각된 것이 아니라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제21조 2항은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1항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이 2개의 조항을 들어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의 차이를 몰랐던 거라면 무지의 소치일 것이고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것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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