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웃 팔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 유죄…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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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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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이웃의 팔을 깨문 에이즈 환자인 무속인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25)에게 이달 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이웃 남성 B씨의 오른팔을 이로 물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B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격분해 B씨의 팔을 깨물었다. 경찰이 이를 제지했음에도 A씨는 B씨의 가슴과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심지어 자신을 말린 경찰관도 물려고 시도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감염되지 않은 점, A씨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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