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 항소심에 불복…11일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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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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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오전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수원고법 제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에는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지사는 총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즉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신청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2심 판결이 내려진 6일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라며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이 올해 안에 선고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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