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모친과 회사 주주를 시내버스 회사 관리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를 지급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지방재정법 위반(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횡령 혐의로 모 여객회사 대표 A씨(59)와 해당 회사 주주 B씨(57), A씨의 모친 C씨(9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B씨를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 3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고 모친 C씨에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명목으로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보조금 4억 2700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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