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1일 보수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뇌물 수수와 가족들의 사기 및 조세 포탈 의혹 행각을 규탄하고 조국 자제의 연구 능력 입증을 촉구한다”며 조 후보자 가족을 검찰에 추가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자유시민 회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모 교수가 2015년부터 1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조 후보자 딸만이 유일하게 최고액인 200만원을 6회 연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양산 부산대병원장이던 이 교수는 지난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낙점돼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며 “이 사실에 대해 조 후보자를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그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무변론 패소로 그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 전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조국 동생의 전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무변론으로 패소하여 100억원대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 조 후보자의 모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조 후보자 딸이 2주간의 인턴 생활 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뒤 이를 고려대 수시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에 대해 “딸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증 받을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역량과 학문적 소양 및 진학 과정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해 명예를 회복하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공직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청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조 후보자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21일 접수한 고발장도 2주 이내에 기초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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