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좌변기 남자보다 적게 설치한 구청 감사에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4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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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대형공사 58곳 특정감사
지적사항 12건 적발, 26명 신분상 조치

공공화장실 내 여자용 좌변기를 남자용보다 적게 설치하는 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대형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4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지적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공사금액이 부풀려지거나 부적정한 금액 2100여 만원을 회수하고 460여 만원은 감액했다.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공무원과 건축사 등 2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12명, 주의 9명, 징계 5명)했다.

감사 결과 서구는 지난 2017년 7월 모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화장실의 좌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규정보다 적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지난 2018년 5월 방음벽 설치공사 중 내부 검토 보고도 없이 착공 3일 만에 공사를 일시 정지시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모 건축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동구가 발주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두레마을 건립공사를 하면서 도면을 부적정하게 설계해 공사비용 460만원을 추가 발생케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018년 2월 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살수기 사용료 과다 지급과 단열재 중복 계상 등 공사비 정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남구청은 지난 2018년 11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점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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