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량진시장 6차 명도집행…상인 1명 연행-3개 점포 집행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0일 13시 27분


코멘트

시민대책위 “불법적인 명도집행…갈등만 증폭됐다”

/뉴스1 © News1
/뉴스1 © News1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을 대상으로 한 여섯 번째 명도집행이 20일 오전 1시간20분여 동안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상인 1명이 폭행 혐의로 연행됐다. 또 수협은 시장 안 3개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완료했다. 이에 상인 측은 이번 명도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명도집행을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했다. 이날 수협 측과 법원 집행인력 40여명이 투입됐다.

명도집행이 이뤄지던 중 상인 측과 집행인력 측이 충돌, 상인 측 1명이 집행인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수협 측에 따르면 이날 명도집행을 통해 시장에 남아있던 점포 중 3개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마쳤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명도집행이 불법이라면서 “이번 명도 집행으로 인해 갈등은 증폭됐다”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수산시장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점포의 상인에게 집행관이 명도집행 고지를 하지 않고 진행됐다. 또한 집행대상의 물건과 소유물은 법원노무자들에 의해 이동 되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수협직원들과 용역들이 물품을 훼손한 뒤 이동했다”고 불법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명도집행에 폭력이 동반됐다. 수협과 용역직원들은 상인들을 폭행하고 목숨을 위협했다. 더불어 명도집행시 시장 안은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다”면서 “명도집행시 안전의 위협이 심각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대책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을 계속해서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지금 당장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계속됐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 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전과 단수조치까지 취한 바 있다.

앞서 수협은 총 5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고 4차례는 상인들의 강한 반발에 철수했지만 지난달 있었던 5차 명도집행에서는 구시장에 남아 있던 활어보관장을 폐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