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버닝썬 출동 경찰 수사대상 아니라고?…민갑룡 압력 행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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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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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갑룡 경찰청장(동아일보DB)
사진=민갑룡 경찰청장(동아일보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버닝썬 폭행 사건'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체포한 경찰들에 대해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한데 대해 "압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청장이 인권위 결정을 왜곡하며 서울경찰청 수사에 압력행사"를 했다며 "민 청장이 어제 김상교씨를 체포한 경찰들에 대해 형사처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김상교씨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부당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상교 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민 청장이 국가인권위의 '주의'와 '교육' 권고를 거론하며 김상교 씨 체포한 경찰들이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며 "인권위가 경찰청에 '주의'와 '교육'을 권고한 것은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폭행'과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즉 경찰의 김상교 씨 폭행부분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다. 그런데 민 청장이 형사처벌 아니라고 말하면 그 지시를 받아야 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부당한 수사압력을 중단하고 뼈를 깎는 철저한 수사 지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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