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영장 기각 결정 존중…장관 인사권·감찰권 정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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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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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임원 임명 절차 투명하게 할 방법 고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3.25/뉴스1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3.25/뉴스1 © News1
청와대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26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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