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 구속’ 첫 언급 기자 “ ‘빼박’ 증거 있었는데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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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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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용호 기자
사진=김용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 씨(38)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걸려 지난해 법정 구속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내용을 처음 언급했던 유튜버 김용호 기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기자는 모 연예매체 기자 출신으로 현재 유튜브에서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유튜브에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다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급 인사의 가족에게 마약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직계는 아니고 가족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람은 투약도 아니고 밀수다. 들여오다가 걸린 것이다”며 “이미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또 “단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구속 됐다고 들었는데,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나오고 있다.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는데 언론 보도가 안되고 있다”고 의아해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7년 11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공모해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내용이 언론이 공개된 후 김 기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더니 항소심에서는 작업실에서 대마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 정도면 ‘빼박’증거인데 1심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반영이 안돼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또 “영화감독이고 배우로도 활동할 정도로 프로필이 있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구속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데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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