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재소환할 듯…檢수사 靑 향하나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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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수석실 보고·윗선 개입 추궁할 듯
靑 “부처 인사 감독은 정상업무 ‘블랙리스트’ 아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News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News1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제기해온 현 정부의 비위 의혹 중 환경부와 산하기관 표적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곧 재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여러 의혹 중 가장 빠른 수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환경부 내 비위 의혹을 겨냥한 수사이다. 앞서 한차례 김 전 장관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한 검찰이 지난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압수수색에서 산하기관 사퇴거부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 정황이 담긴 유의미한 문서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등을 소환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확보할 증거를 토대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보고나 윗선 개입 등이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또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감사를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환경부의 감사가 일반적인 범위나 방법을 넘어 이른바 ‘찍어내기’ 수단으로 이뤄졌는지도 검찰은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20일)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은 Δ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Δ계획을 세우고 Δ정부조직을 동원해 Δ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까지 4가지 조항”이라면서 “이번 환경부 사건이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할 것인데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고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이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도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외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Δ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 Δ흑산도 공항건설 추진 반대 민간위원 명단 불법 수집 등 비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20일에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및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 등 관련인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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