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판례변경 어떻게?…“소유권박탈 안돼” vs “반사회적 행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0일 17시 19분


코멘트

반대 “법적 안정성도 문제”·찬성 “부동산거래 정상화 필요”
대법원 오늘 판례변경 여부 놓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부동산을 실소유자인 자기 명의로 되찾아오는 것을 허용해온 기존 판례를 바꿀지를 두고 20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해두는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진 않는다며 실소유자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학계 등에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대법원이 인정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가 탈법을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C씨 등이 D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앞선 두 재판의 쟁점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였다. 하급심 법원은 그간 대체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해 실소유자 쪽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개 변론에서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신탁이 위법한 행위임은 맞지만, 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다”며 “소유권을 대가없이 박탈하는 해석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귀속한다는 결론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명의신탁이 인정돼 오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거래를 해왔는데, 갑자기 바꾸게 되면 기존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서 법적 안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부동산실명법은 투기, 탈세, 탈법의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명문화했다”며 “명의신탁을 금지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겠단 입법적 결단을 25년 전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두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지금 (대법원 판례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국민이 신뢰할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면으로 의견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도 “일시적으로 거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례 변경에 찬성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안전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세법학회 등 9개 단체 의견서도 제출받아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