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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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권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현직 시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며“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온다면 시민들에게 더 큰 죄를 지을까 걱정이다.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사 그런 취지로 말했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측 증인 4명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어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권 시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 차례나 위반했고, 4월 22일 사건으로 고교 후배인 서호영 대구시의원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며“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두 차례 범행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사후에 정당화돼선 안 되며, 피고인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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