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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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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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면서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심판원장은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 의원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인해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재차 고개를 숙이며 “저는 오늘 윤리심판위원회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며 “다시 한 번 국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서 소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윤리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분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1%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적발 당시에는 “여의도에서부터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여의도에서 서초구 반포동 자택으로 갔고, 집에서 쉬다가 약속이 생겨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적발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말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9일 전인 지난달 2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자신의 블로그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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