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10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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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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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분야 합의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

3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96㎞(약 52해리)에서 특정금지구역 약 1.6㎞(0.9해리)를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노문어 A호(30톤급, 철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2018.10.31/뉴스1 © News1
3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96㎞(약 52해리)에서 특정금지구역 약 1.6㎞(0.9해리)를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노문어 A호(30톤급, 철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2018.10.31/뉴스1 © News1
남북군사당국은 2일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지난달 26일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당국은 오전 9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교보환이 재개된 것은 지난 7월 복원된 국제상선공통망과 함께 양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남북이 지난 7월1일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한 데 이어 이번 정보교환으로 ‘6·4합의서’가 10여년 만에 완전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불법조업을 하는 제3국 선박의 국적을 밝히진 않았지만 과거 서해 NLL에서 우리 눈에 많이 띈 중국어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어선은 최근까지도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취재진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를 찾았을 때도 중국어선 수척들이 NLL 근처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우 남북은 서해 NLL 일대 불법조업 중국어선 척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일일 현황을 팩시밀리를 통해 통지문 형태로 상호 교환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교환은 최근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7월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10년 만에 정상 가동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불법 어선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단속에 나설 수있게 됐다. 또한 상호간 해상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제3국(중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 교환을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오는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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