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이달 중 JSA 비무장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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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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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북한정책과장 등 3명 등 참가
“화기·초소 철수·경비인원 감축 등 협의

1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0.16/뉴스1
1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0.16/뉴스1
남북과 유엔사령부는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6일 3자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결과 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측에선 앞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로 나섰던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을 포함해 3명, 유엔사측은 비서장 버크 해밀턴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대좌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10월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

또한 앞으로 추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방안 및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JSA 지역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북측은 JSA 북측 지역에서 5발 가량의 지뢰를 찾아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의체는 병력과 화기 철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남북이 지난달 19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오는 20일에 마칠 계획“이라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가급적 빨리 3자 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 운영방식에 대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합의대로 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하는 병력은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이 넘지 않게 된다.

현재 남북 경비병들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만 허용되는 규정을 어긴 채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총도 차지 않는 완전 비무장 상태로 경비를 서게 된다. 왼쪽 팔뚝에는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노란 완장을 찬다.

또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72시간 다리‘ 양쪽 끝과 판문점 남쪽 지역 진입로 일대에는 남북 각각 초소를 만들어 가까이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아울러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달 중 이 과정이 완료되면 이후 협의체는 관광객 자유왕래를 위한 협의에 돌입하게 된다.

원래 JSA에서는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지만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남북 초소가 각각 분리됐고 양측의 경비병들 간 상호 대화도 금지됐다. 협의체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연내에는 JSA가 판문점 도끼만행 사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남과 북,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쪽, 북쪽 구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 자유왕래 과정에서 민간인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협의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선 72시간 다리 끝점과 남측 진입초소 일대에 남북이 근접 운용하는 각각 2곳의 비무장 초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남북이 근접해서 근무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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