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최악의 전면개악”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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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5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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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숙박비·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노위는 연 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연 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 선고이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며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에 가져다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을 환노위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며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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