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 이명박, 수갑·포승줄 없이 법정으로 이동…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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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3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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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

사진(동아일보)=이명박 전 대통령(왼쪽)·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동아일보)=이명박 전 대통령(왼쪽)·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2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9분쯤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22일 구속된 후 62일 만에 처음이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검은 정장을 착용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지난해 같은 날 구속된 후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갑과 포승줄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올 4월 2일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소장의 판단 하에 수갑·포승(줄) 없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 이동 중에 구치소 표식을 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표식이 스티커처럼 붙이는 건데 이송 중에 떨어진 것 같다. 저희가 인지하자마자 다시 붙였다”며 “현재 법정 안에선 표식을 달고 계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해당 법정에서 재판받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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