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으로 서울 강남 건물주 될 수 있다?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5월 2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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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 전재산인 A씨는 약 40평 정도의 땅을 구해 50%의 대출을 안고 12억에 토지를 구매했다. 건축자금 때문에 고민하던 중 건축공사비 100%를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받아 최소 6%의 이자율을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진행, 총 1000여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건물을 완공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짓고 2층은 임대를 내 여기서 건축비의 절반을 전세보증금으로 확보했다. A씨 자신은 3층과 4층 복층 주택에 거주를 시작했고 마침내 6억 원으로 강남에 꼬마 건물주가 됐다.

주택건축컨설팅회사 친친디는 안전한 1~2 금융권과 손잡고 자기자본이 30%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토지 비용과 설계, 시공 등 건축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과 금융비용의 총계에 30%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다면 예비 건물주의 자격이 된다. 금융권의 PF를 통해 '6억 원으로 건물주가 되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축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반 건축주들을 위한 PF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어려운 금융상품으로 보이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30% 이상만 확보되면 최소 6%대의 금리로 PF를 받을 수 있다. 또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관련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하면 꼬마 건물주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서동원 친친디 대표는 "건축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외상공사로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품질관리도 안 되고 바가지 쓰기 쉬워 손해 보는 건축주가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일반 건축주들이 금융권을 활용한 현금 공사로 절대 손해 보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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