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문캠 “신연희 강남구청장, 盧·文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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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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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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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더문캠)은 21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카카오톡)를 통해 유포한 것과 관련, 신연희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더문캠은 22일 신연희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구청장이 지난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폭로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150여명이 가입된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해당 글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표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신연희 구청장의 이런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글이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난 글까지 담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마중을 나간 데 이어,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신연희 구청장 명의 화환이 배달됐다는 보도가 나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혹여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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