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선진화법 고쳐 차기국회 적용”… 엘시티 특검은 대선뒤 도입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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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는 20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추가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선이 끝난 후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결정했다. 엘시티 비리는 검찰이 정관계 로비를 일부 밝혔지만 아직도 남은 의혹이 적지 않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당은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과 관련된 안건의 신속 처리 문제와 증인 채택을 안건 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궐위 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는 현행 대통령직인수위법은 개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엘시티#선진화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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