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朴대통령, 탄핵할 만큼 헌법·법률을 위반하지 않아” 각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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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9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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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0월 종편방송을 통해 최순실 보도가 잇따르자 국민들은 대통령에 실망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받을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유폐되다시피 했다"며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하겠냐. 권력을 편취해 사익을 챙기려던 최순실-고영태 일당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국회 법사위원회의 심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았고, 13건의 탄핵사유가 전문증거자료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일괄표결 처리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1조에 명시된 '9명의 전원재판부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을 어기고 8명으로 평결한 헌재도 명백한 위헌이다"라며 "따라서 탄핵소추안은 원천무효가 돼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의 절차상 적법성 여부와 헌재의 구성상 위헌 여부를 포함해 헌재 재판관님들께서 헌법과 법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종 선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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