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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는 언제? 통상 최종변론일 부터 2주 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8 10:59
2017년 2월 28일 10시 59분
입력
2017-02-27 18:48
2017년 2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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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최종 선고기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7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8인 재판부’는 이후 재판관 회의와 최종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최종변론기일로 부터 약 2주 후에 이뤄진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최종 변론기일(4월 30일)을 마친 뒤 정확히 2주 후인 5월 14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오늘(27일)부터 2주 후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월요일이다. 따라서 그 직전 평일인 3월 10일(금요일) 또는 13일 당일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선고기일 일정은 선고일 직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변론을 끝내는 결심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날짜를 확정해 발표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일 사흘 전에 선고 일정을 통보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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