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안법 발의자, 나 아니다…대응 방안 주문” 억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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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4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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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페이스북
김병관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발의자 혹인 심의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병관 의원실은 24일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이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20대 국회의원으로서 2016년 5월 30일부터 의정활동 시작한 김병관 국회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거나 심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병관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주로 소상공인 분들이나 개인들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 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실 측은 "오늘 정부는 여러분들의 우려를 인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의 시행일 1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김 의원도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안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KC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의류 및 잡화는 각각의 생산품에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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