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은퇴 후 걱정”…국민연금 추납에 50~60대 주부들 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2일 18시 58분


코멘트
"살림은 팍팍해지고, 남편 은퇴 후도 걱정되다보니…. 아이를 낳기 전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경단녀' 출신인 A 씨(59)는 과거 직장을 다닐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30개월(총 119만3000원) 동안 냈다. 하지만 육아로 회사를 그만둬 연금수급 요건인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웠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50, 60대 여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납 제도'는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내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뜻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제도 시행인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38일간 추납 신청자는 무려 2만6465명에 달했다. 여성(1만8761명)이 남성(7704명)보다 약 2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1만2338명), 50대(1만848명), 40대(2346명), 30대(833명), 20대 이하(100명) 순이었다.

50~60대가 전체의 87.6%이고 이 중 60% 이상이 여성인 것. 과거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진 경우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국민연금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 제도로 재가입이 가능해진 것.

공단 측은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보니 어떻게든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의 경우 지난달 183개월치 보험료(총 1630만5000원)에 대한 추납을 신청했다. 이를 전액 납부하면 2019년 2월부터 매달 3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다만 모든 이가 추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추납할 수 없다.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시기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여야 한다. 전업주부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무소득 배우자'면 남성도 가능하다.

추납을 결정했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연금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재 46%이지만 기금 안정화를 이유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 '1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의 금액을 매월 최소 8만9100원에서 최대 18만9490원으로 나눠 내면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