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4곳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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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생명… 금감원, 영업권 반납 등 사전 예고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까지 포함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보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생보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영업 일부정지에서 영업권 반납까지 가능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했다. 보험사 대표에 대해선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 조치까지 담겼다. 이에 따른 과징금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가 예정대로 내려지면 해당 보험사들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언급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를 받아도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문책경고를 받은 보험사 대표는 연임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영업권을 반납하고 회사 문을 닫거나,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다.

 금감원은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 위반으로 생보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올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이들 생보사 4곳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보사 5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과징금 100만∼600만 원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결정에 소비자 구제 노력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생보사 4곳은 8일까지 이번 조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 정도로 강력한 제재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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