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주시 일방적으로 소백산면 개명 안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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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의 지명을 ‘소백산면’으로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특정 명칭을 선점해 사용하려는 행위는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명칭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의 근거가 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옛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주시가 2012년 1월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하자 소백산 국립공원의 일부를 소유한 이웃 지자체인 충북 단양군이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영주시의회가 단양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명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단양군은 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행안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해 6월 단양군의 손을 들어줘 영주시에 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이행하라고 했으나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백산은 영주시 뿐만 아니라 산에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므로 이웃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개명 문제는 중앙정부의 분쟁조정대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조례를 바꾸라는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영주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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