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긴급명령권 발동…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안 하원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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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안이 20일(현지 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좌파와 우파가 노동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 49조 3항의 ‘긴급 명령권’을 근거로 무표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공표할 수 있다. 하원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여당인 사회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다. 프랑스 정부는 올 5월에도 이 조항을 이용해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 표결 없이 상원으로 넘겼다. 이번 안은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주당 35시간 근무에서 46시간, 예외적으로 60시간까지 늘리고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을 낮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300인 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쉬워지고 해고 노동자의 소송도 제한된다.

발스 총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프랑스 경제를 경쟁력있게 만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고용이 활성화돼 10%를 상회하는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이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파리=동정민특파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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