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최경환ㆍ윤상현 총선 개입은 불법…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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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9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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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상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동아일보DB.
(왼쪽부터) 윤상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동아일보DB.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가 ‘총선 공천 개입’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표 경성에 출마한 비박계 주호영 의원은 19일 친박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과 관련해 “법적으로 거의 불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특정계파에 속한 분들이 서로 공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와는 밖에서 서로 무리한 결정을 하고 그것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된다. 이런 과정들은 짐작했는데 어제 그 몸통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당의 책임 있는 기구에서 이 과정을 소상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날인 18일 성명을 통해서도 “핵심 친박 인사들에 의한 4·13총선 공천개입의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윤상현 의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전직 의원에게 특정 인사를 위해서 출마지역을 변경하도록 회유, 협박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추악한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적으로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언행을 하면 그것이 협박죄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자면 법률용어로 ‘외포’라고 이야기를 한다. 겁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달이 난다’는 정도까지 말했으니 이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법행위에 가깝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짐작은 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A지역에서 출마하려던 사람이 B지역으로 옮겼고 C지역에서 출마하려던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B지역으로 옮겼다. 그러면 두 사람이 B지역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D지역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총선출마라는 것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자기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이런 외력이 다 작용했다고 짐작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의 일부가 드러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예비후보가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한 김성회 전 의원으로 알려지며 서 의원이 대표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주 의원은 “서 의원께서는 당의 최다선 의원이고 제일 어른이시지 않나. 출마 의사가 없었지만 여러 의원들이 두 차례나 찾아가 출마를 강권하시는 바람에 고심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본인, 당, 또 나라를 위해 좋은 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녹취 파문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백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없다는 말에 주 의원은 “백서라고 하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백서가 되어야 하는데, 비어있다는 뜻의 백서, 흰 백자 백서가 됐다”며 “특히 마지막까지 공천 결정이 안 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총선의 문제점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저나 이번에 입당한 분들에게 총선의 공천 과정의 문제를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그거만 봐도 백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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