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빠진 계약서에 내 맘대로 발주 취소…‘그린조이’ 시정명령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4일 05시 4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 대금과 납품 장소 등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하고, 납기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골프복 제조업체 그린조이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린조이는 골프복 제조업체로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하청업체 A사에 10개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한 뒤 납기일 도래 전에 납기문제를 핑계로 위탁 발주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발주 취소 당시 그린조이는 A사와 의류원단 하자 관련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그린조이는 또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납품장소, 검사 시기 등 하도급법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요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일부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하고 임의로 발주를 취소해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