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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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9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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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사진=동아닷컴DB)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사진=동아닷컴DB)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B(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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