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검경 ‘음주운전 처벌강화’ 시점과 맞물려, 처벌 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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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9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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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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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시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골자는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모두 498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139명에 달하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례가 보고 됐다.

이에 검경은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 술을 제공한 업소 주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또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단속도 벌인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치상)이나 1년 이상 징역(치사)으로 규정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하다.

한편, 경찰은 이창명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 만취 상태로 추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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