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측, 신동빈 회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장차 일본에 국부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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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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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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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측, 신동빈 회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장차 일본에 국부 유출 우려”

신동빈 고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 측이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0)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 간에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신동빈 회장이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을 부당하게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쓰쿠다 사장이 지난해 8~12월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투자금 90억 원을 날렸으니 해임하면 좋겠다”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하는 등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올해 7월 신동빈 회장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하며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쓰쿠다·고바야시 사장이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을 장악해 결국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가고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근거 없이 소송을 남발해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반박하며 “모든 민·형사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의 숙원 사업인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를 두 달여 만에 방문했다. 하지만 동행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입을 저지당했다.

이날 롯데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동행한 신동주 전 부회장, 정혜원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상무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정혜원 상무는 “롯데 측 이일민 전무와 사전에 이야기 했다. 이제와서 안 들여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장을 호소했지만 롯데 측은 완강히 거부했다.

롯데 측은 “그룹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기에 저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현장 직원 8명이 롯데월드몰에서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서는 출입문을 막아선 채 신동주 전 부회장의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신동빈 고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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