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선원 1878억 갚아라”… 정부, 세월호 구상금 청구訴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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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70) 등 선원 16명을 상대로 구상금 1878억 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씨 등이 12일 대법원에서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들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국고로 집행한 피해 보상비 등 1878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내 현재까지 1669억8000만 원가량을 묶어둔 상태다. 이 중 925억 원가량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이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 씨를 상대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세월호 인양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금 액수를 올리는 한편 세월호에 화물을 실을 때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와 세월호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세월호#청해진해운#선원#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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