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 단속…강화된 위반 내용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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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과태로 30만 원),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규정 위반(범칙금 13만 원) 등이다.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타고 내릴 때 외에 점멸등을 작동하거나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도 단속 대상이 되며 통학차량 탑승자는 전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범칙금은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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