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8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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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법원 판결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으로 파면됐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팀장급이던 2009년¤2010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인사 초안 등을 원장에게 보고가 올라가기 전 미리 손을 댔다.

그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를 전출시키기도 했다. 또 직원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소속 상관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A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파면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국장이 상급자로서 또 인사권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며 “A씨의 행위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었다면 국장이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그와 같이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잘못이 있다”며 인사권자가 아닌 A씨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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