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정 공휴일 월요일로 옮겨 ‘3일 연휴’ 만들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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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정 공휴일 중 날짜의 상징성이 크지 않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몇 월 몇 째 주 월요일’로 새롭게 지정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하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제와 차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3개 휴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일요일하고 겹칠 경우에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요일하고 겹칠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된다”며 “(이른바 ‘해피먼데이법’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 세 개 정도는 월요일로 지정을 해서 3일 연휴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선진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선진국형 휴일 제도”라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측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상당히 많은 기업인과 상의를 해봤는데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 휴일을 늘리는 게 아니고 주중에 휴일인 것보다 아예 몰아서 3일 연휴를 만드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 생산성이 낫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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