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구내식당 50%가 외부인…골목식당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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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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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구내식당이 법이 금지한 일반인 상대 영업을 해 주변 식당들이 폐업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 오호석 회장은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집단 급식소(구내식당)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직영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외부 식당 손님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며 "보통 50%가 외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구내식당(집단 급식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로 규정 돼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74개 관공서가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회장은 "대기업 계열사 운영 구내식당은 재료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매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반 식당의 절반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계획적으로 구내식당을 통해 외식사업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관공서는 왜 일반인의 구내식당 출입을 허용할까.
그는 "관공서 입장에서는 민원인 등 이용객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지난 9월부터 외부인(민원인 포함) 이용자가 전혀 없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지자체도 많다"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자영업 단체의 모임인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은 17일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7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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