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내달 8일부터 시행…적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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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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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는 수집금지 대상이 된다.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줄어들까?” , “주민번호 수집금지, 진작 시행했어야 하지만 다행이네” ,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다 유출됐는데 이제 와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외에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수집금지 조처를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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