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검거’ 경관에 포상금은 없고 특진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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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이후 'A급 지명 수배(체포·구속 영장이 발부된 긴급체포 대상자)'된 유대균 씨(44)가 체포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균 씨가 경찰의 인지수사로 검거된 만큼 포상금 지급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대균 씨는 25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조력자의 빈 집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계속 나오는 데 의심을 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대균 씨에게는 1억 원, 유 전 회장에게는 사상 최대인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책정된 바 있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최초 신고한 박윤석 씨(77) 역시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 정도를 논의해 보겠지만 해당 시신을 단순 변사체로 신고한 만큼 공로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균 씨를 검거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 승진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 검거에 특진 3명, 대균 씨 검거에 특진 1명을 내건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찰관 1명을 특진시킬 것"이라며 "대균 씨 검거에 공을 세운 다른 경찰은 승급이나 표창을 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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