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헌, 징역 20년 확정…처형 무시에 참지 못하고 ‘살해 후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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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1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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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영상 갈무리
사진= 방송 영상 갈무리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32)에게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 소재의 처가에서 쌍둥이 아내의 언니 최모씨(32)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경복고 농구 선수로 뛰며 유망주로 거론됐으나 지난 2005년 프로농구에 데뷔한 뒤 2009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상헌 씨는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헌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형인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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