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에 국내법 준수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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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서울시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영등포 서초 중랑구와 공동으로 코스트코의 국내법 준수 여부를 10일부터 점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판매가격 표시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주정차 위반 등 소방 건축 식품위생 분야를 집중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코스트코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9일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자치구는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3일 영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재 수단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뿐이어서 배짱 영업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프레스턴 드레이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영업제재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의무휴업 위반#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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